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동거인_신고거주불명등록(정00).pdf (57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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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세대원(동거인)을 거주불명등록 신고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정** (1세대 1명)
나. 공고기간 : 2018. 5. 24. ~ 2018. 6. 7. (14일 이상)
다. 공고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