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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_발급안내통지서_반송자_공고문(01년_5월생).jpg (826KByte)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배**, 최*, 이**, 김**, 정**, 고**, 곽**, 조**, 차**, 김**, 김**, 박**(청라2동)
● 공고기간 : 2018. 05. 23. ~ 2018. 06. 08. (14일 이상)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안내통지서 반송자 공고문(01년 5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