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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연희동 제19,33,49통장 후보자 등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통장이 되고자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