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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_주민등록증_발급_통지서_반송자_공고(2001년_5월생).pdf (30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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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05. 16. ~ 2018. 05. 31. (14일 이상)
2. 공고대상 : 백** 외 4명 (총 5명)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자 공고(2001년 5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