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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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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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supportEmptyParas]--> <!--[endif]--> □ 급식지원 신청방법 <!--[if !supportEmptyParas]--> <!--[endif]--> ♣ 2018년 방학 동안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하나, 방학기간 원활한 급식지원을 위해 아래의 기간 내에 신청 바랍니다. [2018. 06. 01.(금) ~ 2018. 06. 2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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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supportEmptyParas]--> <!--[endif]--> □ 급식지원 방법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급식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동봉된 “아동급식 신청(추천)서”에 희망하는 급식지원 방법을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희망급식지원방법
※ 아동의 영양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급식지원 방법을 고려하여, 가급적 도시락 이용을 권장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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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supportEmptyParas]--> <!--[endif]--> □ 급식지원 신청시 제출 서류 <!--[if !supportEmptyParas]--> <!--[endif]--> 1.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추천)서 추천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통반장, 담임교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 가능 2.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가구 및 장애인 가구 제출(부모 각각 해당서류 제출) 3. 보호자의 사고 및 질환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보호자가 근로능력이 없을 때 4. 보호자의 등록 장애를 증빙할 수 있는 장애인 등록증: 보호자가 장애인일 때 제출 5. 보호자의 양육능력 미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보호자가 재소·방임·학대·가출·실종 등 일 때 (가출·실종확인서, 재소자 확인서, 아동학대판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뢰서 등) 6.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고용근로확인서: 보호자가 아침 및 저녁식사를 챙겨줄 수 없을 때 제출 7. 보호자 부재(별거/ 장기지방근무 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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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급식담당 공무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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