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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_주민등록증_발급통지서_반송자_공고(2001년5월생).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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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은, 김*영
2. 공고기간 : 2018. 5. 16. ~ 2018. 5. 31.(15일간)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첩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1년 5월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