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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발급안내공고(05월생).jpg (208KByte)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박*인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기간 : 2018.05.15.~2018.05.31.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