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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80514)001.jpg (298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거주불명등록) 통지서가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도달하지 않고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합니다. 직권조치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직권조치대상 : 심*태(총 1세대)
2. 공고기간 : 2018.05.14. ~ 2018.05.28.(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