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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_아동·청소년_대상_성범죄_신고의무,_취업제한기관_교육안내.hwp (9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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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201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할 계획이오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인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종사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정 : 2018년 4월 ~ 11월
○ 교육기관 : 전국 45개 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 교육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항 각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각호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 신청방법 : 교육을 원하는 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직접 신청
* 특히, 금년에는 법 개정에 따라 하반기부터 신규로 적용되는 기관·시설이 많고,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 시 성범죄 경력 확인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신규 기관·시설은 빠짐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별 담당자 등 1인 이상 필수 교육 이수
* 신규 기관·시설 현황 : 붙임 참조(신고의무 10쪽, 취업제한 1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