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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등 교육 안내

  • 작성자
    전현주(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8년 5월 11일(금) 20:43:13
    조회수
    184
  • 오류왕길동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201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붙임과 같이 실시할 계획이오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인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종사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정 : 2018년 4월 ~ 11월

○ 교육기관 : 전국 45개 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 교육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항 각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각호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 신청방법 : 교육을 원하는 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직접 신청

 

 

* 특히, 금년에는 법 개정에 따라 하반기부터 신규로 적용되는 기관·시설이 많고,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 시 성범죄 경력 확인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신규 기관·시설은 빠짐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별 담당자 등 1인 이상 필수 교육 이수

* 신규 기관·시설 현황 : 붙임 참조(신고의무 10쪽, 취업제한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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