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행정상_관리주소이전_직권조치결과_공고문_최00외.pdf (69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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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하였음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최**외 6명
나. 공고기간 : 2018. 5. 11. ~ 2018. 5. 26. (14일 이상)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_최00외 6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