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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대상자 추가 모집 안내(도시공사)

  • 작성자
    박지수(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8년 5월 5일(토) 09:37:24
    조회수
    767
  • 전화번호
    032-560-0847
  • 청라3동

2018년 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 모집

 

 

1. 전세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인천도시공사가 도시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05.02.) 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자

 - 주거지원 시급 가구(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인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 분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소득 50% 이하

2,442,224

2,815,137

2,815,137

2,976,334

3,154,370

3,332,407

소득 70% 이하

3,419,113

3,941,192

3,941,192

4,166,867

4,416,118

4,665,369

소득 100% 이하

4,884,448

5,630,275

5,630,275

5,952,668

6,308,741

6,664,814

 

구 분

확 인 사 항

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

토지 및

자동차

•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직계존비속,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총 자산 17,800만원 이하 및 과세표준액(취득가액 기준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545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하지 않음

 

3. 언제/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18.05.14.(월) ~ 18.05.18.(금) 5일간

 -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18.05.02.)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4.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전세임대공급신청서(신청장소에 비치)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초본 1통(해당지역 거주기간 확인)

 •주택청약 순위확인서 1부(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에서 발급/발급기준일 공고일)

 •기타서류(가구 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류,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신분증 및 도장

 

5.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글파일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032-560-0847)로 문의하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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