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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문(2018년).hwp (797KByte)
미리보기
2018년 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 모집
1. 전세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인천도시공사가 도시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05.02.) 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자
- 주거지원 시급 가구(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인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구 분 |
3인 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
소득 50% 이하 |
2,442,224 |
2,815,137 |
2,815,137 |
2,976,334 |
3,154,370 |
3,332,407 |
|
소득 70% 이하 |
3,419,113 |
3,941,192 |
3,941,192 |
4,166,867 |
4,416,118 |
4,665,369 |
|
소득 100% 이하 |
4,884,448 |
5,630,275 |
5,630,275 |
5,952,668 |
6,308,741 |
6,664,814 |
|
구 분 |
확 인 사 항 |
|
주택 |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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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자동차 |
•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직계존비속,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총 자산 17,800만원 이하 및 과세표준액(취득가액 기준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545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하지 않음 |
3. 언제/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18.05.14.(월) ~ 18.05.18.(금) 5일간
-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18.05.02.)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4.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전세임대공급신청서(신청장소에 비치)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초본 1통(해당지역 거주기간 확인)
•주택청약 순위확인서 1부(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에서 발급/발급기준일 공고일)
•기타서류(가구 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류,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신분증 및 도장
5.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글파일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032-560-0847)로 문의하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