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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추가 입주자 모집 안내(도시공사)

  • 작성자
    장경순(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8년 5월 4일(금) 09:53:11
    조회수
    336
  • 전화번호
    032-560-3292
  • 청라2동

 ♦ 인천도시공사가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전세임대주택제도란?

 

인천도시공사가 도시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지역공급호수지원한도

 

사업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전지역

공급호수 : 기존주택 전세임대 600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 주택(전용 85이하, 1인 가구 60이하)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가능

오피스텔: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함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다자녀자구(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태아를 포함)85초과

  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 : 호당 90,000,000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함.

 

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 5. 2.) 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인자

주거지원 시급 가구(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 2순위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인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인자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 동일점수인 경우 해당지역으로 전입일이 빠른 순서

 -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대상 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신청기간

- 1․2순위 : 2018. 5. 14.(월) ~ 5. 18.(금) (5일간)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 구비서류

 

•전세임대공급신청서(신청 장소에 비치)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초본 1통(해당지역 거주기간 확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주택청약 순위확인서 1부(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에서 발급/발급기준일 공고일)

•기타서류(가구 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류,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신분증 및 도장

 

 

   ※ 자세한 사항은 붙임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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