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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문(2018년)_수정.hwp (79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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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_서식.hwp (4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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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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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임대주택제도란? |
인천도시공사가 도시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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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역․공급호수․지원한도 |
•사업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전지역
•공급호수 : 기존주택 전세임대 600호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 주택(전용 85㎡이하, 1인 가구 60㎡이하)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가능
․오피스텔: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함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다자녀자구(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태아를 포함)는 85㎡초과
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 : 호당 90,000,000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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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및 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 5. 2.) 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인자
․ 주거지원 시급 가구(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인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인자
-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대상 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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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신청기간
- 1․2순위 : 2018. 5. 14.(월) ~ 5. 18.(금) (5일간)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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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전세임대공급신청서(신청 장소에 비치)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초본 1통(해당지역 거주기간 확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주택청약 순위확인서 1부(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에서 발급/발급기준일 공고일)
•기타서류(가구 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류,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신분증 및 도장
※ 자세한 사항은 붙임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