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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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무료법률지원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8년부터 차상위계층 국민 분들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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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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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
차상위계층 (※ 수급자는 당연히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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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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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법률상담
- 모든 법률문제 전반(민사․가사, 형사, 행정 등)
변호사 등에 의한 소송구조(예시)
- 임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민사사건
- 이혼, 양육, 친생자, 입양, 인지, 친권, 상속 등 가사사건
- 운전면허정지 ․ 취소, 영업정지․ 취소 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사건
- 폭행, 상해, 절도, 강도 등 사건으로 구속 또는 공판중인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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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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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신청시 필요서류 |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 2018년 기준가구 월소득 226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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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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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신청방법 |
국번없이 ☎ 132 (132 누른 후 0번 선택), 대표전화 054)810-0132
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공단사무실 방문(평일 오전 10:00~오후 05:00)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법률복지기관으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 등 법률 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