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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8년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대상자 추가모집 안내(도시공사)

  • 작성자
    홍성은(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8년 5월 4일(금) 09:15:39
    조회수
    275
  • 전화번호
    032-560-3142
  • 석남2동

인천도시공사가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전지역

•공급호수 : 기존주택 전세임대 600호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 주택(전용 85㎡이하, 1인 가구 60㎡이하)

•신청기간:

 - 1․2순위 : 2018. 5. 14.(월) ~ 5. 18.(금) (5일간)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 5. 2.) 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인자

․ 주거지원 시급 가구(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인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인자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 동일점수인 경우 해당지역으로 전입일이 빠른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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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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