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입주자모집공고문(2018년)_수정.hwp (797KByte)
미리보기
순위확인서_발급번호.pdf (36KByte)
미리보기
전세임대_서식.hwp (45KByte)
미리보기
인천도시공사가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전지역
•공급호수 : 기존주택 전세임대 600호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 주택(전용 85㎡이하, 1인 가구 60㎡이하)
•신청기간:
- 1․2순위 : 2018. 5. 14.(월) ~ 5. 18.(금) (5일간)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 5. 2.) 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인자
․ 주거지원 시급 가구(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인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인자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 동일점수인 경우 해당지역으로 전입일이 빠른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