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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대상자 추가 모집(도시공사)

  • 작성자
    박지훈(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8년 5월 3일(목) 17:31:23
    조회수
    422
  • 전화번호
    032-560-3327
  • 가좌3동

 

 

인천도시공사가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 전세임대주택제도란?

 

인천도시공사가 도시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지역․공급호수․지원한도

 

•사업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전지역

•공급호수 : 기존주택 전세임대 600호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 주택(전용 85㎡이하, 1인 가구 60㎡이하)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가능

․오피스텔: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함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다자녀자구(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태아를 포함)는 85초과 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 : 호당 90,000,000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함.

 

 

□ 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 5. 2.) 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인자

․ 주거지원 시급 가구(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인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인자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 동일점수인 경우 해당지역으로 전입일이 빠른 순서》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대상 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 분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소득 50% 이하

2,442,224

2,815,137

2,815,137

2,976,334

3,154,370

3,332,407

소득 70% 이하

3,419,113

3,941,192

3,941,192

4,166,867

4,416,118

4,665,369

소득 100% 이하

4,884,448

5,630,275

5,630,275

5,952,668

6,308,741

6,664,814

구 분

확 인 사 항

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

토지 및

자동차

•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직계존비속,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총 자산 17,800만원 이하 및 과세표준액(취득가액 기준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545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하지 않음

 

□ 신청기간 및 신청 장소

 

신청기간

- 1․2순위 : 2018. 5. 14.(월) ~ 5. 18.(금) (5일간)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 구비서류

 

전세임대공급신청서(신청 장소에 비치)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초본 1통(해당지역 거주기간 확인)

주택청약 순위확인서 1부(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에서 발급/발급기준일 공고일)

기타서류(가구 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류,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신분증 및 도장

 

□ 입주자 선정 및 계약체결

 

•입주자선정 : 관할 군․구청

•계약체결 : 인천도시공사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450만원〔지원한도액(9,000만원)의 5%〕

•월 임대료

구 분

지원 금액별 적용금리 및 임대료

公社지원금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상

적 용 금 리

1%

1.5%

2%

임 대 료

공사지원금×1%/12

공사지원금×1.5%/12

공사지원금×2%/12

•임대기간 : 총 20년(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 9회 가능)

※ 다만, 재계약 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입주대상자 발표

•일 시 : 2018. 7. 13.(금)

※ 입주대상자 발표일은 입주자격 확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발표장소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dtc.co.kr) 게시

별도 개별통보는 하지 않으니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 기타사항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公社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등 특수취약계층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은 인천광역시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전세임대 지원주택은 인천광역시 내 주택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1인 가구 및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1인 가구는 60㎡ 이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영구임대주택 퇴거 조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당첨자(예비자 포함) 계약 상황을 고려하여 후순위 추가예비자를 발표할 수 있으며 적격한 입주대상자라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시기가 늦어지면 기존주택 전세임대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대상 중 인천도시공사의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 전매 등의 사유로 인천도시공사로 부터 계약해제 및 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 기금지원은 최초 지원시 인천광역시 내 주택에 한해서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도배․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총 지원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비용을 지원합니다.

•접수 관련사항은 각 군․구로 문의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公社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별 공급호수 및 문의처

구청명

공급호수

기선정

1·2순위

문의전화

비 고

600

947

900

중 구

36

38

70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1522-0072

 

동 구

30

75

15

 

남 구

107

320

51

 

연수구

32

31

65

 

남동구

85

137

118

 

부평구

150

170

280

 

계양구

61

60

123

 

서 구

79

87

150

 

강화군

17

26

25

 

옹진군

3

3

3

 

 

 

우리公社에서는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idt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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