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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무료법률지원 안내

  • 작성자
    송다희(가정3동)
    작성일
    2018년 5월 3일(목) 16:49:02
    조회수
    521
  • 가정3동

법률홈닥터_홈페이지_포스터(2018).jpg 이미지


 

 

차상위계층 무료법률지원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8년부터 차상위계층 국민 분들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 상 자

차상위계층 (※ 수급자는 당연히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포함)

 

 

 

내용

법률상담

- 모든 법률문제 전반(민사․가사, 형사, 행정 등)

변호사 등에 의한 소송구조(예시)

- 임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민사사건

- 이혼, 양육, 친생자, 입양, 인지, 친권, 상속 등 가사사건

- 운전면허정지 ․ 취소, 영업정지․ 취소 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사건

- 폭행, 상해, 절도, 강도 등 사건으로 구속 또는 공판중인 형사사건

 

 

 

소송구조 신청시 필요서류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 2018년 기준가구 월소득 226만 원 이하)

 

 

 

문의 및 신청방법

국번없이 ☎ 132 (132 누른 후 0번 선택), 대표전화 054)810-0132

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공단사무실 방문(평일 오전 10:00~오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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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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