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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안내
■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생계비와 주거비(국토부), 교육비(교육부), 의료비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 자립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 충족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금액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생계급여 (중위 30%) |
501,632 |
854,129 |
1,104,945 |
1,355,761 |
1,606,576 |
1,857,392 |
| 의료급여 (중위 40%) |
668,842 |
1,138,839 |
1,473,260 |
1,807,681 |
2,142,102 |
2,476,523 |
| 주거급여 (중위 43%) |
719,005 |
1,224,252 |
1,583,755 |
1,943,257 |
2,302,759 |
2,662,262 |
| 교육급여 (중위 50%) |
836,053 |
1,423,549 |
1,841,575 |
2,259,601 |
2,677,627 |
3,095,654 |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단, 다음 두 조건(①,②)을 동시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17년 11월부터 적용)
① 수급(권)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등록장애인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 및 그 가구원)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장애 아동)를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신청은 읍 ·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가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가 자격이 있는지를 조사한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늦어도 60일 이내에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려드립니다.
· 나와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복지정보와 상담을 원하면,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 상담내용 : 소득보장, 민생안정지원, 복지서비스, 건강생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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