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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안내 (2차)

  • 작성자
    임대용(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8년 5월 1일(화) 16:02:50
    조회수
    179
  • 전화번호
    032-560-3069
  • 가정2동

2018년도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안내(2차)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빈곤청년의 탈수급·자립을 지원하기 위한사업으로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일정 : 2018. 5. 2.(수) ~ 5. 11.(금)

   나. 가입규모 : 27명

   다.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신청 당시 본인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

        (15~34세)

      - 2018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 334,421원

   라. 지원개요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 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 매칭·적립

         * 최대 지원금액 : 3년간 2,106만원(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 (지원요건)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사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마.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바. 문의 :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 032-560-3069

 

<근로소득장려금 산식>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 소득 - 334,421원*] × 63%(장려율)

* 2018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1,672,105원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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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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