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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_법정계량기_정기검사_실시_공고문.pdf (38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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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18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
○ 기간 : 2018. 6. 18 ~ 6. 29 (10일간), 오전10시〜오후4시 (토 · 일요일 제외)
○ 일자, 구역 및 장소
- 검사일자 : 2018.06.19.(화)
- 대상지역 : 가좌2,3동
- 검사장소 : 가좌2동 주민센터
* 타 대상지역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바람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수퍼마켓, 대형유통점, 정육점, 귀금속판매업소, 쌀집, 청과상, 식당, 편의점택배 등
3.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
○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4. 정기검사 면제대상
○ 2017년 또는 2018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중인 저울 등
5.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 기업활성화팀 (☎032-560-4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