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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신현원창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한 2차 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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