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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_발급안내통지서_반송자_공고문(01년4월생).pdf (70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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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제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손**외 19명
● 공고기간 : 2018. 4. 24. ~ 2018. 5. 11. (14일 이상)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안내통지서 반송자 공고문(2001년 4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