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사업안내문_1부.hwp (32K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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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아동복지회 아동·청소년 주거지원사업 맘 든든 울타리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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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개요
❍ (지원대상)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전국 저소득 아동‧청소년 양육 가구*
- (소득 및 연령) 중위소득 80%이내의 0세(출산예정가정 포함) ~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 입양(대상)아동, 입양가정아동, 자립청소년,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장애(부모)아동,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우선 지원
❍ (지원내용) 주거비 지원(1인 최대 350만원)
- (지원항목) 월세, 난방비, 개보수, 이사보증금, 기타(복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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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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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
주거급여 지원받는 대상자의 경우, 월세와 주거급여 차액분에 한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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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
매월 10만원 난방비 지원(추가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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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 |
샤시 교체, 도배장판, 천장누수 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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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보증금 |
현 주거지가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여 이사가 필요한 경우, 새 주거지에 대한 보증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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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물품구입비용 지원 가능(단,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아동이 사용하는 물품일 경우에만 지원 가능_예시 : 책상, 침대 가능(컴퓨터, TV 불가)) |
❍ (사업기간) `18년 4월 ~ `19년 1월(9개월)(대상가구 신청기한 : 4.22까지)
❍ (신청방법) 제출서류 구비하여 공문 작성 후 이메일 신청
- 이메일 주소 : withchild@holt.or.kr(홀트아동복지회 아동청소년팀)
□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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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절차(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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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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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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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가구 신청 (4.1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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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신청서 [서식2] 개인정보동의서 임대차계약서(사본) 현 주거지 사진 현황**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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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출서류 구비 후 공문 첨부하여 이메일* 신청 * 이메일주소 : withchild@holt.or.kr ** 현 주거지 사진의 경우, 4매 이상 제출 ※ 신청서의 경우 서명은 수기로 하여 PDF 변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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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가구 발표 (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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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기관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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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출서류 구비 후 공문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4.27.∼4.30.) *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의 경우, 일반 저소득가구에 한해 제출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의 경우, 시군구가 아닌 사회복지 관련 협력기관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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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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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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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원금 지원일자 기준 4개월 후 공문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 현장방문 모니터링, 간담회 진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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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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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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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업종결 후 2주 이내에 공문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
❍ 사업관련 FAQ
1)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지원할 수 있나요?
먼저, 모든 지원대상자는 서류심사 및 내부 사례회의를 통하여 선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주거급여를 지원받더라도 ‘맘 든든 울타리’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나, 대상자 선정 시 월세와 주거급여의 차액분만 지원됩니다. (예시. 월세 300,000원 주거급여 189,000원 지원받는 경우 차액인 111,000원만 신청 개월 수만큼 지원 됨.)
2) 월세 부채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부채는 ‘맘 든든 울타리’의 주거비 지원항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맘 든든 울타리’ 사업으로 작년에 지원받은 대상자입니다. 이번에 추가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이전에 지원받은 대상자이더라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하면 전부 다 지원이 되나요?
아니오,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대상자로 선정됩니다.
5) 한 기관에서 여러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혹시 지원비를 기관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본 사업의 지원금은 신청기관 이름으로 된 계좌로만 지원됩니다. 여러 대상자 를 추천하더라도 기관을 통해서만 사업비를 송금합니다.
6) 지원비를 월세 받는 곳의 계좌로 직접 보내주실 수도 있나요?
아니오, 지원비는 대상자 계좌로 입금되어 대상자가 송금하고, 담당자에게 경과를 알려야 합니다.
자체 계좌로 지원금을 받기 어려운 시군구의 경우 사회복지 관련 협력기관(예.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협조를 받아 지원금을 입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7) 사업진행 중 변경내용이나 예산조정이 필요할 시 어떻게 하면 되나요?
“홀트아동복지회 아동청소년팀” 이메일(withchild@holt.or.kr)로 사전 제출 후 승인 후 협의하여 조정하시면 됩니다.
8) 지원금 받는 대상자가 중도종결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홀트아동복지회 담당자와 유선 연락 후(02-331-7162), 종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종결사유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9) 지원금이 환수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해당 지원금은 “주거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대상이 됩니다. 환수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➀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➁ 사용계획을 벗어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➂ 지원사업 종료 후 지원금의 잔액이 발생한 경우, ➃ 신청서 및 사업집행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난 경우, ➄특정한 사유로 기관에 지원금 반납을 요청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방법은 잔여금액 입금 후 이제확인증을 “홀트아동복지회 아동청소년팀” 이메일(withchild@holt.or.kr)로 제출하고, 반납계좌(홀트아동복지회/국민은행/479037-01-000461)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10)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선,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지원금 입금 후 4개월 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방문의 경우, 홀트아동복지회 담당자와 시군구가 유선 또는 현장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고, 간담회의 경우 사례 및 정보 공유를 위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관련일정은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별도 공지 예정)
❍ (기타문의) 희망복지중앙지원단 문정현 주임(☎02-6360-6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