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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09년부터 근로 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최대 250만원)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수급대상을 사업소득자까지 확대하여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자녀장려세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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