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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홍보

  • 작성자
    손성우(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8년 4월 17일(화) 17:37:17
    조회수
    150
  • 청라1동

국세청은 2009년부터 근로 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최대 250만원)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수급대상을 사업소득자까지 확대하여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자녀장려세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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