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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지구 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른 주소 직권정정 공고

  • 작성자
    검단3동(검단3동)
    작성일
    2011년 6월 23일(목) 18:00:33
    조회수
    1122
  • 원당동

원당지구 구획정리 사업 완료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가 폐쇄되고 신지적공부가

작성되어 <원당지구 신구지번 조서>를 근거로 주민등록등초본 상의 주소를

직권정정 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06. 24.~07. 07.(14일간)

2. 대      상

   -원당지구 내 모든 세대 (약 6800세대)

3. 정정내용

   -사업 완료 전 주소(블럭-롯트)에서

     확정 주소(일반 지번)로 정정

 

붙  임   1. 주소 직권정정 공고문 1부.

            2.  확정지번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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