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20180410).pdf (272KByte)
미리보기
2018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04.10. ~ 2018.04.30.
2. 공고대상 : 조**(총 6세대, 6명)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80410)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