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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안내

  • 작성자
    박지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4월 4일(수) 11:26:33
    조회수
    163
  • 전화번호
    032-560-3089
  • 가정3동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1.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2. 서명은 사전 신고할 필요없이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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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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