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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다문화가족아동 발달장애 검사 및 치료 지원 안내

  • 작성자
    황은선(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8년 4월 2일(월) 17:36:17
    조회수
    300
  • 당하동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달단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가족 아동에게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 검사비

및 치료비 등의 적절한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아동의 성장 지원

 

○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다문화·외국인 가족 아동 5명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심화평가 권고(언어, 발달 관련)’ 판정

• 외국인 가족과 다문화가족 취학아동 중 언어로 인한 학습부진 아동(만12세 이하)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1인당 20만원 범위 내)

- 지원방법 : 지정 검사기관을 이용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 서구 정밀검사 지정 기관 : 국제성모병원, 참사랑병원, 마음행복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다문화·외국인 가족 아동 5명

• 2017년 검사결과 언어 및 발달장애 판정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치료비(1인당 800천원 범위 내/ 1회당 40천원/ 연20회이상)

- 지원방법 : 지정치료기관을 이용한 치료 지원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초과

 

○ 신청방법 :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화문의(569-1560) 후 방문신청

 

○ 문 의 처 : 서구청 여성보육과 ☎ 560-5734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569-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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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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