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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 작성자
    문민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3월 30일(금) 10:39:19
    조회수
    523
  • 청라1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안내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시 10만원의 과태료,

주차방해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주차가능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차량과주차불가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주차가능차량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주차방해행위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방해행위 예시 :

- 장애인 주차표지 외에 바리케이트, 플라스틱 재질의 표지판을 사용하여 비장애인의 이용금지를 알리는 경우, 평행주차 행위,“만차표식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1동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관련 Q&A

 

주차불가표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가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며,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 안한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노인,임산부는 주차가 가능한가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주차장임으로 노인이나 임산부는 주차 할 수 없습니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과태료 부과기준은 1996. 06. 08. 신설

2015. 07. 29. 과태료 일부개정(주차방해시 과태료 50만원 신설)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7(과태료)입니다.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0만원입니다.

 

6. 아파트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구역인가요?

단속 구역에 해당됩니다.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아파트), 통신시설, 공항, 항만시설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단속 대상 시설입니다.

 

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시 5분 정도내의 정차는 가능한가요?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4조에 따른 불법주차·정차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법 목적과 불법 주차가 행해지는 장소가 상이하므로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4조의 일정시간(5)과 관계없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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