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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_신고에_의한_거주불명등록(직권조치)_공고(20180330).jpg (335KByte)
세대원이 세대주의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을 요청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18.3.30 ~ 2018.4.6 (7일간)
2.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대상 : 건지로311번길 39, 우** (총 1명)
붙임 : 세대원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직권조치) 공고(2018033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