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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서명은 사전 신고할 필요없이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 본인 외에 대리발급이 불가해 안전성이 뛰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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