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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규정” 제출 안내
1. ‘18. 1. 1.부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시설물 관리자(지하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지하시설물 소유자)는 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거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안전관리규정”)을 소관 지하시설물의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관할 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관리 규정을 시행하는 날을 말함
2. 아울러, 동법 시행령 시행 당시 사용을 개시한 지하시설물의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 3. 31.까지“안전관리규정”을 군·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함(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28442호, ‘17. 11. 21.)을 알려드립니다.
2018. 1. 1. 이후 사용을 개시한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2018. 3. 31.까지 제출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법 조문 발췌 1부.
2. 지하안전관리업무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