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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2018-63호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18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8년 3월 12일
산 림 청 장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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