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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_주민등록_일제정리_관련_무단_전출자_최고공고문.pdf (29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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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우편물이 반송되어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8.03.20. ~ 2018.03.28.
○ 공고대상 : 조** 외 6명(총 7세대, 7명)
○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안내
○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2018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관련 무단 전출자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