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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_무단전출자_직권조치결과_공고_박00외.pdf (37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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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고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기간 내에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합니다.
○ 일 시 : 2018. 3. 19.
○ 대 상 자 : 박**외 8명 (6세대 9명)
○ 고 지 방 법 : 통지서 배달증명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홈페이지 공고
○ 공 고 기 간 : 2018. 3. 20. ~ 2018. 4. 4. (14일 이상)
붙임 직권조치대상자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