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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장은하(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3월 19일(월) 16:43:53
    조회수
    176
  • 가좌1동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고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기간 내에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합니다.

 

     ○ 일 시 : 2018. 3. 19.

     ○ 대 상 자 : 박**외 8명 (6세대 9명)

     ○ 고 지 방 법 : 통지서 배달증명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홈페이지 공고

     ○ 공 고 기 간 : 2018. 3. 20. ~ 2018. 4. 4. (14일 이상)

 

 붙임 직권조치대상자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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