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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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