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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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무료법률구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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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〇 증빙서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임을 소명할 수 있는 ‘건강 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등’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시·군·읍·면·동사무소 발행)
〇 대상사건 : 민사·가사 사건(대여금, 임대차, 손해배상, 양수금, 청구이의,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이혼, 양육비, 한정 승인·상속포기, 성본창설 및 개명신청 등)
행정심판·행정소송, 개인회생·파산, 형사, 헌법소원 사건
〇 위치 및 연락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032-874-3374)
▶ 인천 남구 소성로 171 대흥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