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승용차요일제_홍보자료.hwp (683K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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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선택요일제란? |
부착 후 정한 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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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신청방법 |
※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명절연휴, 근로자의 날, 수능시험일 제외
인천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no-driving.incheon.go.kr) 신청
※ 신청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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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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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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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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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등록처리 및 태그 발급 (홈페이지 ID 및 비번 발급) |
전자태그 수령 및 차량에 전자태그 부착 ※ 부착사진 홈페이지에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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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에게 각종 혜택이 팡! 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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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주는 혜택 |
민간부문에서 주는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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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세 5% 감면 |
① 승용차요일제카드(신한Oiling카드) ∘ 자동차세 추가 3% 할인 ∘ 대중교통요금(버스, 택시, 지하철) 최고 7% 할인 ∘ SK주유소 최고 120포인트 적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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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50% 할인 ∘ 중구청 운영 공영주차장은 30%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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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 ∘ 한림병원(계양구), 성민병원(서구) 50% 할인 ∘ 인천백병원(동구) 30% 할인 ∘ 인천의료원(동구), 건강관리협회(남구) 10% 할인 ※ 혜택범위 : 가입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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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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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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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정시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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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식당, 숙박, 이·미용, 주유, 정비, 세차 등 할인가맹점 이용요금 5∼10% 할인 |
※ 전자태그 미부착, 연간 5회 이상 운휴일 위반 시 등록 해제 및 참여혜택 없음.
(별도 과태료 및 벌점은 부과되지 않으나 자동차세 5% 감면분은 환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