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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승용차요일제 신청하세요.!!

  • 작성자
    이혜미(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3월 16일(금) 15:29:25
    조회수
    136
  • 가정2동

 

 

 

승용차선택요일제란?

교통혼잡 해소 및 유류비 절감과 대기오염을 개선하여미세먼지 저감 친환경 도시

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운휴일)로 정하여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 후 정한 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대상 :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량

적용시간 : 사용자가 선택한 요일 오전 7오후 8시 미운행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명절연휴, 근로자의 날, 수능시험일 제외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군 교통행정과, 시청 교통정책과 방문신청이나

천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no-driving.incheon.go.kr)

신청 체계도

주민센터 방문

가입등록

신 청 인

신청서 작성

등록처리 및 태그 발급

(홈페이지 ID 및 비번 발급)

전자태그 수령 및 차량에 전자태그 부착 부착사진 홈페이지에 업로드

 

참여자에게 각종 ! !

 

 

공공부문에서 주는 혜택

 

 

민간부문에서 주는 혜택

자동차세 5% 감면

승용차요일제카드(신한Oiling카드)

자동차세 추가 3% 할인

대중교통요금(버스, 택시, 지하철) 최고 7% 할인

SK주유소 최고 120포인트 적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50% 할인

중구청 운영 공영주차장은 30% 할인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

한림병원(계양구), 성민병원(서구) 50% 할인

인천백병원(동구) 30% 할인

인천의료원(동구), 건강관리협회(남구) 10% 할인

혜택범위 : 가입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정시 가점 부여

식당, 숙박, ·미용, 주유, 정비, 세차 등

할인가맹점 이용요금 510% 할인

전자태그 미부착, 연간 5회 이상 운휴일 위반 시 등록 해제 및 참여혜택 없음.

(별도 과태료 및 벌점은 부과되지 않으나 자동차세 5% 감면분은 환수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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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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