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 - 469호
「청라국제도시 안전한 공원녹지 환경조성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각종 범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3. 1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각종 범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 고 방 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 03. 14. ~ 2018. 04. 05.(22일간)
5. 설치장소 : 5개소
|
연번 |
대상지 |
시설 명칭 |
주 소 |
비고 |
|
1 |
공촌천주변 |
경관녹지 제5호 |
인천 서구 경서동 834-124 |
방범CCTV |
|
2 |
〃 |
경관녹지 제6호 |
인천 서구 경서동 836-91 |
〃 |
|
3 |
심곡천주변 |
경관녹지 제14호 |
인천 서구 원창동 451-2 |
〃 |
|
4 |
〃 |
경관녹지 제15호 |
인천 서구 원창동 452-2 |
〃 |
|
5 |
〃 |
경관녹지 제16호 |
인천 서구 원창동 453-2 |
〃 |
6. 의견제출
○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8. 04.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인천광역시 서구청(공원녹지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범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2-560-2781)
라. 우 편 :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인천광역시 서구청(공원녹지과032-560-4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