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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계급여 (맞춤형 급여) 수급 자격조건, 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그러나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50만1,632원
- 2인 가구: 85만4,129원
- 3인 가구: 110만4,945원
- 4인 가구: 135만5,761원
- 5인 가구: 160만6,576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단, 다음 두 조건(①,②)을 동시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17년 11월부터 적용)
① 수급(권)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등록장애인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 및 그 가구원)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장애 아동)를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은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52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위의 선정기준에 예시되어 있음)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예시)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0만1,632원 - 소득인정액 20만원 = 35만1,640원(원단위 올림) □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3만8,776원)
■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출처]저소득층 생계급여 (맞춤형 급여) 수급 자격조건, 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