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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손지용(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3월 14일(수) 09:06:02
    조회수
    230
  • 전화번호
    032-560-3447
  • 청라1동

직권조치결과공고(20180313).jpg 이미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음을 우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8.02.28.

2. 대상자 :한**

3. 공고기간 : 2018.03.13.~2018.03.30.(14일이상)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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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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