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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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20180313).jpg (192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음을 우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8.02.28.
2. 대상자 :한**
3. 공고기간 : 2018.03.13.~2018.03.30.(14일이상)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