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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동구]매입임대주택_예비입주자_모집공고.hwp (227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동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1.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란 무엇인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02.26.) 현재 사업대상지역(인천시 서구, 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자 중 만 65세 이상인 저소득 고령자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인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구 분 |
3인 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
소득 50% 이하 |
2,442,224 |
2,815,137 |
2,815,137 |
2,976,334 |
3,154,370 |
3,332,407 |
|
소득 70% 이하 |
3,419,113 |
3,941,192 |
3,941,192 |
4,166,867 |
4,416,118 |
4,665,369 |
|
소득 100% 이하 |
4,884,448 |
5,630,275 |
5,630,275 |
5,952,668 |
6,308,741 |
6,664,814 |
|
구 분 |
확 인 사 항 |
|
주택 |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 |
|
토지 및 자동차 |
•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직계존비속,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총 자산 17,800만원 이하 및 과세표준액(취득가액 기준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545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하지 않음 |
3. 언제/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 1순위: 18.03.26.(월) ~ 18.03.27.(화)
> 2순위(1순위 미달 시 접수): 18.03.29.(목)~ 18.03.30.(금)
*단, 토요일, 일요일은 신청접수 하지 않습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4.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첨부서류 참조 부탁드립니다.
5.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글파일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032-560-3292)로 문의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