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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_입주자_모집공고.hwp (4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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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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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부모가족 임대주택이란 한부모가족의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한부모와 그 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의미함. |
가. 대상지역 : 수원시 관내
나. 공급물량 : 8호 15가구 기준 / 8호 7가구 입주(2018. 2. 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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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호수 |
공급물량 |
실 입주 |
방수 |
전용 면적 (㎡) |
공용면적 (㎡)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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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거주 |
공동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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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동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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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3 |
55.11 |
6.07 |
6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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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1 |
|
1 |
1 |
21.84 |
2.40 |
2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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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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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2 |
36.40 |
4.01 |
4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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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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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2 |
36.40 |
4.01 |
4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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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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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21.84 |
2.40 |
2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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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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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3 |
55.11 |
6.07 |
6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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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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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실 |
2 |
36.40 |
4.01 |
4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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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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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1공실 |
3 |
97.12 |
7.56 |
104.68 |
※ 입주 세대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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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
가. 신청자격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나. 입주요건
1) 현재 직업이 있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등 자립의지가 확고한 자
2) 자립의지가 뚜렷하고 본인이 수립한 자립계획이 있으나 주거비용‧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실행이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다. 입주 우선순위
○ 1순위 : 미혼한부모가족 / 2순위 : 부자가족 / 3순위 : 모자가족
※ 미혼모자가족이 아닌 일반 모자가족은 전체 수용가능 가구수(방별 1가구)의 50%미만 입주
○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는 위 요건을 기준으로 자립가능성(취업여부‧자격증 소지 여부 등)과 주거지원 필요성(자녀연령, 소득 정도 등)을 종합 심의‧검토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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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절차 |
가.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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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신청/ 사전면접 <고운뜰> |
⇨ |
입주자 선정 면접 <고운뜰> |
⇨ |
대상자 발표 <고운뜰 및 개별안내> |
⇨ |
임대주택 선택 <입주대상자> |
⇨ |
임대약정서체결 <고운뜰> |
⇨ |
입주 |
나. 신청기간 : 상시모집
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 신청방법 : 본인 직접 내방 접수
2) 구비서류
- 면접 시 : 주거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입주자 상황보고서
- 입주 시 : 주민등록등본(전입 전), 한부모가족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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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주대상자 선정방법 |
○ 운영기관 신청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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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조건 |
1) 입주 기간
- 2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해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최장 4년)
※ 기존에 1년 연장된 입주자도 2년 거주 가능
2)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 정부 지원
- 관리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 입주 시 기관에 입주자부담금 400,000원을 지불 원칙(퇴거 후 반환)
3) 입주자는 주거지원 연장을 원할 경우 임대기간만료 2개월 전에 기관에 신청
4) 미혼한부모 임대주택 주거지원의 취지(공동생활가정 구성 및 생활지원)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원칙이나 주택규모, 가족구성, 가구원수 및
자녀 연령 등 여건상 필요시 1호당 1가구 입주 가능
5) 시설입소자는 제외이나 1개월 이내 퇴소 예정자는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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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유의사항 |
○ 입주자의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은 운영기관이 정하는 자체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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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고운뜰
Tel. 031-216-9081/9004 http:/holtgoun@hanmail.net |
2018.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