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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신청 안내

  • 작성자
    강설희(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8년 3월 9일(금) 15:08:22
    조회수
    406
  • 전화번호
    032-560-3496
  • 원당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 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17.11월부터 완화되었습니다.

 

< 2018년 급여별 선정기준 >

구 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생계급여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의료급여

668,842

1,139,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주거급여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교육급여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총 7종) 지원

 

구 분

지원 내용

생계급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급여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교육급여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해산‧장제급여

출산 시 1인당 60만원, 사망 시 1인당 75만원 지급

자활급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 신청절차 : 상담․접수(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 기초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7조에 따라 거주지역, 세대구성, 임대차 계약내용,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등의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보장비용 징수(부정수급), 형사처벌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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