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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 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17.11월부터 완화되었습니다.
< 2018년 급여별 선정기준 >
|
구 분 |
1 인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
생계급여 |
501,632 |
854,129 |
1,104,945 |
1,355,761 |
1,606,576 |
1,857,392 |
|
의료급여 |
668,842 |
1,139,839 |
1,473,260 |
1,807,681 |
2,142,102 |
2,476,523 |
|
주거급여 |
719,005 |
1,224,252 |
1,583,755 |
1,943,257 |
2,302,759 |
2,662,262 |
|
교육급여 |
836,053 |
1,423,549 |
1,841,575 |
2,259,601 |
2,677,627 |
3,095,654 |
○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총 7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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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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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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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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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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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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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장제급여 |
출산 시 1인당 60만원, 사망 시 1인당 75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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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
○ 신청절차 : 상담․접수(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 기초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7조에 따라 거주지역, 세대구성, 임대차 계약내용,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등의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보장비용 징수(부정수급), 형사처벌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