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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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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_무단전출자_최고공고_박00외_8명.pdf (27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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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대상자 : 박** 외 8명 (6세대 9명)
○ 공고기간 : 2018. 3. 8. ~ 2018. 3. 16. (7일 이상)
○ 공고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