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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8년 3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바우처) 신청 안내

  • 작성자
    강민주(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8년 3월 6일(화) 20:08:00
    조회수
    335
  • 전화번호
    032-560-3172
  • 석남3동

추진개요

추진사업

- 아동정서발달,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시각장애인안마, 노인수중운동, 장애인 보조기기렌탈, 장애인 맞춤형운동처방, 성인심리상담, 오감쑥쑥, 부모유아관계증진, 치매예방 인지건강 프로젝트.

접수기간 : 2018. 03. 06.() ~ 03. 20.()

접수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서비스 보장기간 : 2018. 04. 01. ~ 2019. 03. 31.(서비스별 상이)

 

 

세부추진계획

연번

사업종류

모집 인원

비고

1

아동정서발달

86 (재판정 8, 대기자 78)

신규모집없음

2

아동청소년심리지원

172 (재판정 27, 대기자 145)

신규모집없음

3

시각장애인안마

163 (대기자 163)

신규모집없음

4

장애인보조기기렌탈

5 (신규 5)

 

5

장애인맞춤형운동처방

3 (신규 3)

 

6

장애인재활승마

1 (재판정 1)

신규모집없음

7

노인수중운동교실

4 (신규 4)

 

8

성인심리상담

55 (재판정 23, 대기자 32)

신규모집없음

9

오감쑥쑥

100 (대기자 100)

신규모집없음

10

부모유아관계증진

23 (대기자 23)

신규모집없음

11

치매예방인지건강

102 (대기자 62, 신규 40)

 

※ 모집인원 변동가능

 

추진사업 및 선정 대상

 

사업종류

선정기준

아동정서발달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만8세(2010년생)~만12세(2006년생)

선정기준 : 아동정서발달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추천서 지참한 자.

아동청소년심리지원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18세(2000년생) 이하

선정기준 : ①②③ 중 한가지 충족

① 의사진단서, 소견서, 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②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추천서(발급일로부터 6개월)

③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추천서와 심층사정평가도구 검사결과

시각장애인안마

-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서비스대상기준 : 지침참조

장애인보조기기렌탈

- 소득 : 제한없음

- 연령 : 만24세(1994년생) 미만의 장애아동‧청소년

(1994.01.01.~)

※ 단 6세미만 아동으로 지체 및 뇌병변장애가 예견

된다는 의사진단서 구비 시 지원가능

  •  

①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아동

② 척수장애, 근이영양증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의

진단서/소견서 발급가능한 자

장애인맞춤형운동처방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13세(2005년생) 이상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 등록장애인

장애인재활승마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6세(2012년생)이상 등록장애인

(~2012.12.31.)

선정기준 : 등록장애인

노인수중운동교실

- 소득 및 연령 : 다음 ①,② 중 하나만 해당하면 가능

①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의 만65세(1953년생) 이상 노인

(~1953.12.31.)

② 기초연금대상자

성인심리상담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만18세(2000년생) 이상

우선순위 :

① 국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

② 지역 내 유관기관 의뢰

오감쑥쑥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만4세(2014년생)~만6세(2012년생)

선정기준 : 없음

부모유아관계증진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2세(2016년생)~만3세(2015년생)아동의 부모

(2015.01.01.~2016.12.31.)

※ 쌍둥이가 같이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2명)가 각각 이용권 신청하여야 하며, 서비스도 직접 참여해야함.(한부모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신청/참여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치매예방인지건강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65세 이상 노인 (~1953.12.31.)

- 기초연금수급자

※ 요양급여, 병원입원 또는 진료자 제외

※ 노인맞춤형정서지원(남구), 브레인업노인인지기능향상(동구) 중복신청 불가

 

 

 

서비스 보장기간 : 2018. 04. 01. ~ 2019. 03. 31.

접수기간 : 2018. 03. 06.(화) ~ 03. 20.(화)

접수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붙밍문서 참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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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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