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의견서(인천가정2).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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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람공고문(인천가정2).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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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공람·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시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나. 공람기간 : 2018. 2. 28. ~ 3. 14.(공고일로부터 14일간)
다.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기획예산실(032-560-5903)
라. 의견제출 방법 : 공림기간에 의견서(서면·우편) 제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