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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371호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2. 2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18 ~ 2022
|
지구명 |
위 치 |
면 적 |
지구지정 제안자 명칭(성명)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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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심곡동, 연희동 일원 |
265,882㎡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2. 공람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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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기간 |
공람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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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28일 ~ 03월 14일 (14일간) |
서구청 본관 3층 기획예산실 |
※ 열람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18.02.28. ~ 2018.03.14. (14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열람장소 직접제출 또는 우편)
※ 우편 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서구청 기획예산실 (우편번호22726)
◦ 기타 : 본 열람내용은 최종결정 내용이 아니며, 결정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 타
◦ 열람내용은 최종결정 내용이 아니며, 결정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 가정2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행위제한이 적용되며,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2) 「공공주택 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허가를 하려면 미리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가)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나) 인공 시설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다)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
라)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토지의 분할·합병
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사)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3) 「공공주택 특별법」제11조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기획예산실(☎032-560-5903)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지역협력단(☎032-890-54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