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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전설치 및 위치조정 행정예고

  • 작성자
    문민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3월 5일(월) 11:36:40
    조회수
    210
  • 청라1동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397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전설치 및 위치조정 행정예고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이전설치 및 설치위치를 조정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행정절차법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구청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3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설치목적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2. 이전설치 및 위치조정 예정 장소

연번

동명

철거 장소

 

이전설치(위치조정) 장소

1

가좌2

원적로124번길 8-1 현대빌라 앞 전신주

원적로124번길 8-1

현대빌라 앞 전신주

전신주에 고정되어 있는

CCTV를 반대편 방향을

비추도록 위치 조정

2

가좌4

여우재로82번길 15-2

고래울로43번길 6

 

3.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4. 행정예고 기간 : 2018. 3. 2. ~ 2018. 3. 23. (22일간)

5.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 자원순환과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 수도권매립지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방문 제출 등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자원순환과

- 우편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244)

- 팩스 : 032)560-2760

문의의견제출안내:자원순환과 수도권매립지팀(032-560-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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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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