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거주불명등록_공고문(세대주_신고).jpg (365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세대주가 아래 대상자의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대상자께서는 2018년 03월 20일 까지 본인의 주거지에 주민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임 * 복
2. 공고내용 : 세대원(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신고
3. 공고기간 : 2018. 03. 05.(월) ~ 2018. 03. 20.(화)
4. 공고방법 : 구/동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