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 안내>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계획 일환
* 학교 주변의 불법광고물 무단설치등으로 통학에 불편초래
○ 학교 주변 및 통학 구간에서의 불법광고물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유해환경 노출 차단
2. 일제정비 계획
○ (정비기간) ‘18. 2. 26.(월) ~ 3. 23.(금) (4주간)
○ (정비지역)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
*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 (정비대상) 노후‧불량 및 불법 고정· 유동광고물(현수막등)
3. 중점 정비대상
○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교육환경 보호구역(경계선 200m)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경유 및 통과시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구역도 정비범위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