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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안내

  • 작성자
    김태경(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3월 2일(금) 21:25:18
    조회수
    194
  • 당하동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 안내>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계획 일환

  * 학교 주변의 불법광고물 무단설치등으로 통학에 불편초래

○ 학교 주변 및 통학 구간에서의 불법광고물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유해환경 노출 차단

 

2. 일제정비 계획

○ (정비기간) ‘18. 2. 26.(월) ~ 3. 23.(금) (4주간)

○ (정비지역)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

  *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 (정비대상) 노후‧불량 및 불법 고정· 유동광고물(현수막등)

 

3. 중점 정비대상

○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교육환경 보호구역(경계선 200m)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경유 및 통과시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구역도 정비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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